디지털세, 삼성·현대차·LG 등 국내 대기업에도 적용될까

by

조세회피 방지대책 포괄적 이행
137개국 모여 기본 틀 합의 따라
정부, 과세 대상·규모 추후 결정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반 글로벌 기업을 겨냥해 도입 논의가 진행됐던 ‘디지털세’가 삼성전자나 LG 등 국내 대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대상 및 규모 등은 추후 결정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IF)는 지난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디지털 서비스 사업과 소비자 대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합의 내용을 보면 IF는 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글로벌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리적인 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다국적기업들의 현 문제를 과세권 배분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업종도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 등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컴퓨터 제품·가전·휴대폰·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반도체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지 않는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 과정을 통해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세를 적용하려면 글로벌 총매출액과 이익률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고 시장 소재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여러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는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이전과 같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한국 기업의) 세금이 더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응 목표”라고 말했다. IF는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한 뒤 연말까지 디지털세 부과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