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내 목표는 강남 건물주, 나 따라다녀봐”… 동생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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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31 18:00 조국 靑 수석 취임 후 고액 수익률 쫓아
對日 무역분쟁 국면서 ‘反日테마주’ 매수
검찰 "백지신탁 의무 피해 고수익 추구"
曺, 사모펀드 출자 때 "이참에 아들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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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정씨가 이 같은 말을 한 시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주식을 백지신탁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도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범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에서 정씨와 동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씨는 동생에게 "내 투자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원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등 간접 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기 보다는 자산운용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씨를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일본과 무역분쟁 등 갈등이 커졌을 때 정씨가 '반일(反日) 테마주'로 꼽히던 주식을 매수한 사례도 제시했다. '고수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남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작년 7월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강경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한 정황도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 전 장관 부부의 메시지를 보면 조 전 장관은 정씨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000(만원) 상속하면 어때"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정씨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한다. 5000만원은 비과세 한도 금액이다. 검찰은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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