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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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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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했다. 당초 이들의 재판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합의부로 사건을 옮긴 것이다.

형사21부는 현재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과 감찰 무마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키고, 금융위의 후속조치를 방해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이들보다 앞서 지난 17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명수사의 단초가 된 송철호 캠프 측의 제보를 청와대 첩보 형태로 재가공해 경찰에 내려보낸 혐의다. 검찰은 울산경찰 수사와 동시 진행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 송 시장은 당선하고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낙선한 것이 청와대가 기획한 '부정 선거' 결과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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