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육회장 '부정 선거'로 당선 무효… 민선 체육회장 선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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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31 18:03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

인천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강인덕(사진)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 및 ‘체육단체 활동 2년 제한’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생 전 후보가 신청한 ‘(강인덕)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안건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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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강인덕 회장이 ‘다수의 선거인 및 체육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약속’ ‘선거인을 모이도록 해 선거운동’ ‘사조직의 회원 및 친분있는 선거인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4가지 규정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인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5일 한 식당에 선거인 11명 등 총 20여 명을 모아 총 25만 1000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강인덕 회장 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 나흘만인 지난 19일 이원성 당선인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당선 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장과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모두 민선 회장을 선출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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