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부터 자녀 한 명에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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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8일부터 부부가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법제처는 다음 달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평등법 시행령)을 비롯한 84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부모가 자녀 한 명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평등법 개정 시행령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 자녀 한 명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도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쪽이 ‘독박 육아’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의료법도 다음 달 28일 개정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면서 해당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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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고 60일 안에 가격 등을 신고하면 됐는데, 이 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낚시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도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