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자택?…日 ‘강제 입원법’ 내일부터 시행, 일주일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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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강제 입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 시행일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 감염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정령(政令) 개정안을 내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 7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경우 강제입원 등 법률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지사가 환자에 대해 감염증 대책이 정비된 의료 기관으로의 입원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검역 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항과 항구 등 검역소에서 법률에 따른 검사·진찰 등이 가능하고, 검역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동안 일본은 귀국자를 모두 강제 격리하는 한국, 미국, 호주 등과 달리 귀국자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택이나 호텔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1차 귀국자 206명 가운데 190명이 도쿄 인근 지바현의 호텔에 투숙했고, 3명은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특히 2명은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한 뒤 귀가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각료회의(국무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 감염증'과 검역법에 따른 '검역 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 감염증 지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RES) 이후 처음으로, 이번이 5번째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3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사람들이 부담했던 1인당 8만 엔(약 86만 원)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갑작스러운 재난이다. 본인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이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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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