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과 따로 재판…法 "병합 않기로" 檢 "사유뭐냐"

법원, 정경심·조국 재판 병합 않기로 결정
검찰 "이유 뭐냐" 반발… 법원 "다른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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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조국 피고인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 해당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있는 정 교수 혐의만 따로 떼어내 형사합의25부로 보낼지 여부는 재배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 따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만약 재배당 요청이 있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 혐의가 형사합의25부로 재배당 된다면 두 사람은 다른 재판부에서 완전히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검찰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사유가 뭐냐"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른 내용이 많고 재판장도 동의를 안 했다"며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원은 지난 28일 해당 사건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 결정을 했다. 지난 29일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재판도 2월12일로 연기됐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