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표는 강남건물" 검찰의 문자 공개에 '언플' 지적한 정경심 측

[2차 공판] 검찰, 사모펀드 의혹 제기하며 정 교수 문자 공개... 변호인 "법적 의미 없는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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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착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31일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2차 공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정 교수 측은 "이 사건 쟁점과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주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다뤄졌다. 여러 증거를 내세우며 정 교수가 직접 사모펀드 투자에 나섰다고 지적하던 검찰은 2017년 7월 7일 정 교수-조범동씨, 정 교수-정 교수 동생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거론했다. 2017년 7월 7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2017년 5월)된 이후다.
  
천재인 검사는 "2017년 7월 6일 피고인(정 교수)이 사모펀드 출자를 논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5촌조카 조범동과) 시간 약속을 잡고, 7월 7일 조범동과 만난 후 사모펀드 관련 문자메시지를 나눈다"라며 "정 교수가 '수수료, 예상 수익률 등을 정리해 주면 동생에게도 브리핑하겠다. 동생, 범동씨 다 윈윈하자'고 조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범동은 '젊고 기운 좋은 저와 5~10년 같이 가시죠.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한 풀려면'이라는 답을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천 검사는 "피고인이 조범동에게서 들은 설명을 동생에게 문자로 보내는데 보안에 신경 쓰는 듯 '텔레그램 만들기 바람'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피고인의 이 같은 목표 설정은 금융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 등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문자메시지 공개에 "이 사건 쟁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갖다 붙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오후 휴정 도중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칠준 변호사는 "'돈 벌어서 강남에 빌딩 사자'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자금을 얼마를 모았다는 내용도 없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야말로 이 재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검찰의 이야기는 재판부가 아니라 기자분들 들으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