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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 차량. 사진=VCNC 제공

택시에 가로막힌 韓모빌리티…"'타다 금지법' 혁신 좌초 초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데 대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이 좌초, 새로운 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좋아하지 않는 시민들은 타다를 ‘좋은 선택지’라고 여겼다”면서 “의원들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또한 “택시업계가 실제 타격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 속, 타다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까지 타다를 강압적으로 없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모빌리티 업계의 새로운 시도는 눈에 띄게 줄 수 있다”면서 “훗날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의 모빌리티 공룡 업체가 한국시장을 장악하는 날이 와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새로운 모빌리티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자동차산업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상황 속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모빌리티 신사업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규제를 없애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기는 못 할망정, 또 다른 규제에 갇히려 하고 있다”면서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향후 1조5000억달러 규모로 커지리라 전망되는 상황 속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신산업의 갈라파고스섬’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렌터카의 운전기사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1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근거로 승합차인 '카니발'을 이용해 타다를 운영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할 수 있는 목적을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 또는 항만 반납 등으로 제한해놨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 식 영업은 사실상 불법이 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최장 1년6개월 간 유지할 수 있다. 교통법안소위가 지난 5일 논의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영업 제한 관련 조항의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법안을 다듬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해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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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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