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폐지해도 보완 필요" 의견 제출…與 "부적절"(종합)
by NEWSIS검찰, 국회에 '경찰 실효적 사법통제' 의견 제출
"대형 재난·선거 등 중요범죄 수사 공백 안 돼"
"강제수사 및 경찰 인지사건 송치 반드시 필요"
영장심의위 등 관련해 "기본권 보장 약화" 우려
與 "법무부 통해 의견 전달해야…檢 월권" 지적
[서울=뉴시스] 나운채 한주홍 기자 = 검찰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통제 등 보완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재난 및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사건 종결 전 검찰과 협의하게 해서 검찰이 보완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대형 재난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 확보 등이 절실하다"며 "송치 전까지 법리, 증거관계,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들어 시효가 임박했을 경우 사건이 송치되면 경찰 수사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과잉 수사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변사·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등 요구권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문구 중 '정당한 이유' 부분을 삭제토록 하고, 경찰의 법령 위반·인권 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및 보완 수사 요구 이행 거부 시 징계 절차가 곧바로 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에 사건 종결권 전체를 부여하게 된다면 수사 결론을 시정할 수 없어 국민의 권익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강제수사 및 경찰 인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송치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사의 수사 범위를 위증·허위감정·증거인멸 및 무고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 대응과 인권 보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검찰의 보충적 수사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령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면 검찰총장의 승인 아래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영장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 번 놓이게 해 기본권 보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과 판례를 언급하며 재판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 및 조사자 증언 제도의 한계점을 지목하며 "법원에서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고, 피고인·변호인의 변론 준비도 어려워진다"며 "(그에 대한) 보완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살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이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문제다, 만약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지금 와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 의견에 대한 입장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는 건 검찰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의 또 다른 참석자는 통화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제도를 만드는 국회가 아닌다 검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미 부처 간 조정도 거치고 당정도 하고 오랫동안 만들어온 안(案)인데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한 건 검찰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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