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뇌관' 놔둔채 일단 휴전

선거법·공수처법 오늘 상정 안해
한국당, 예산안 합의 상황 보며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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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10 01:45 | 수정 2019.12.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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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左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당이 일단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이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협상에 나서면서 11일 임시국회까지 이틀짜리 '휴전'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른 범여 군소 정당과 함께 11일 이후 나흘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어 선거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철회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해 여야 간 대치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도 이날부터 예산 심사에 다시 참여했다. 그러나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13조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졸속·부실 심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물밑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이 많아 합의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내일(10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범여 정당들은 이날 선거법 논의를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50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50% 반영하는 안에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그때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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