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깨진다면… 내일 당장 '與 쪼개기 국회, 野 필리버스터' 재연
[與野 일단 휴전] 이틀 휴전 후 다시 대치국면 될듯
與가 군소정당과 선거법 강행 땐 한국당, 무더기 수정안 내 막을듯
by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이슬비 기자입력 2019.12.10 01:45
여야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철회하기로 했지만, 이는 단지 '이틀 휴전(休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11일 열리는 임시국회까지 선거법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재연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타협을 이뤄낸다면 정의당 등 일부 범여 정당이 반대하더라도 11일 임시국회에서 합의로 이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그대로 넘기기보다는 한국당에 최대한 손해가 작은 쪽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과 손을 잡고 의결 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이 정의당을 의식해 선거법 협상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합의는 어려워진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양당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과 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중 연동형 비례대표를 50%(25석) 배정하는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정 순서는 범여 정당 간 합의대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두 법안, 유치원 3법 등의 순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임시국회 나흘간 선거법 처리를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15일 또다시 나흘짜리 임시국회를 열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선거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이다.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면, 19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두 번 더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네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계산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가 끝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수정안을 수백~수천 건 올려 표결을 막는 최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결국 연말 내내 코미디 같은 대치 정국이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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