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분식회계 판단 보류(종합)

by

삼바 분식회계 과정 증거인멸 혐의
부사장 3명, 징역 1년6월~2년 유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 초래했다"
분식회계 미판단…"최종 결론 안내려"

http://image.newsis.com/2019/06/04/NISI20190604_0015261554_web.jpg?rnd=20190604103508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왼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6.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은닉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이 사건 관련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는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바 임직원들은 관련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려 했고, 바닥에 숨기거나 직원 주거지 창고에도 은닉해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면서 "긴급대책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대담성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 부사장에 대해 "긴급대책회의로 관련 자료 정리를 결정하고 지시해 증거인멸·은닉 범행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 받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 김·박 부사장 모두에 대해 "보안선진화TF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해 전문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동원하게 했고, 허위 진술을 요구해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http://image.newsis.com/2018/12/14/NISI20181214_0000244438_web.jpg?rnd=20181214075248

또 이 부사장 등이 '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었을 당시 장차 분식회계 사건의 형사사건 개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연성이 있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이 특정되지 않은 것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기소돼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증거인멸·은닉 판단이 가능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박·김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모 상무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