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재판 재개…법원 "내년 1월 변론 종결"
by NEWSIS미국 로펌 등 사실조회 회신 받아
이명박 측 요청 자료는 아직 안와
법원 "1월 결심 전 3번 기일 열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재개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다음달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37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0월21일 36차 공판 이후 49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51억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부터 인보이스(송장) 등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에이킨검프를 통해 취득한 송장은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권익위 자료의 증거능력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시간이 없어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발송받은 송장 5개가 다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에이킨검프에서 작성하는 것을 넘어 송달, 수령까지 확인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 자체적으로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아직 다 오지 않았다"며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받아온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지 여부와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며 "오는 13일 기일에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0일에는 변호인 측에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에는 삼성 뇌물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추후 재판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에이킨검프 등에 대한 자료가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하면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판결 선고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추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송장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고 에이킨검프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51억원의 뇌물 혐의 관련 송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검찰이 다스를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서를 발송했다. 또 지난 9월 에이킨검프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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