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부르는 '블랙아이스'…'결빙위험' 표지판도 없었다면?
by 네이버 법률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결빙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져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반복되죠. 겨울철 도로 결빙구간 사고는 일단 발생했다 하면 대형사고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빙판길 사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블랙아이스' 사고입니다. 블랙아이스란 도로 표면에 붙은 얇은 빙판을 말하는데요. 운전자들이 도로가 빙판인지 아닌지 헷갈려 사고 발생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블랙아이스 도로가 눈길은 물론 도로 결빙구간이 계속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시 과실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법률이 확인해봤습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발생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고를 낸 본인의 과실책임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과실비율 관련 자문을 하고 있는 박준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하자가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며 "법적으로도 결빙이 예상되는 날씨엔 운전자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 같은 영조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아이스를 비롯한 도로결빙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도로관리책임자에게 묻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몇차례 관리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인근 수도관 누수 등 특수한 경우만 인정
결빙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관리책임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로 결빙의 직접적인 원인이 도로관리책임자에게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도로 인근 매설된 수도관이 누수된 경우를 가정해보죠.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수도관 누수가 더해져 결빙 사고 위험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죠. 법원은 이런 경우, 관리상 하자를 사고의 공동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1.22. 선고 94다32924 판결 참조)
◇법원 "결빙위험 표지판 없어도 관리 하자 아냐"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겨울철 결빙된 도로 위를 달리다 발생한 사고는 사실상 운전자 본인 과실로 돌아갑니다.
산간 등 위험지역이 높은 도로엔 도로관리책임자가 결빙 위험 표지판이라도 세워놨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원은 이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빙 강설시엔 운전자 개개인이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결국 추운 날 빙판길이 예상되면 속도를 줄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눈길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길 역시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사고 책임이 차량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단입니다.
"강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겨울철에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 지역의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지형에 따라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로관리자가 그러한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손해배상(자)])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