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밀리고 넘어지고' 아이돌 공항 안전사고, 법으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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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가 공항 입국 중 사진촬영을 하는 인파에 떠밀려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다리를 심하게 다친 지효는 결국 다른 멤버들의 부축을 받고 공항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입국과정이나 콘서트 도중 팬들의 과도한 사진 촬영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죠. 앞서 엑소의 멤버 찬열과 백현도 팬과 연예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항 내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도 이번 사고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항 출입국심사 후 소속 아티스트를 따라오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가까이 가고픈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되선 안될텐데요. 이런 행동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뒤따를까요? 네이버법률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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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지효/사진=뉴스1

사랑하는 마음보다 안전이 먼저
 
실수로 타인에 상해를 입힌 때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비교적 무겁지 않습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는 상해죄와 달리 고의 없는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때입니다. 말 그대로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만약 일부러 상대방을 넘어뜨린 거라면 상해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서로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수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하지만 실수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달려든 팬으로 인해 연예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과실치상죄는 병원의 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전치 3주 이상이 촬과상, 골절 등의 진단이 나올 경우, 상해가 인정됩니다.
 
만약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39019 판결)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제3조 제1항 제31호)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처벌 수준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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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입국 과정에서 멤버 지효가 넘어진 팬에 걸려 넘어져 다리를 다쳐 채영과 사나의 부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과실치상'
 
과실치상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특히 다수가 밀집한 공간이라면 과실치상 우려가 커지는데요. 몸 돌릴 틈없이 사람이 빼곡히 들어찬 공간이라면 가방마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리거나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무겁고 딱딱한 가방에 치이거나 가방 장식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가벼운 상처 정도라면 서로 사과하고 끝날 일이지만 병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앞사람을 덮쳤을 때, 식당에서 옷을 입다가 다른 사람의 눈을 찌른 경우도 모두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치상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 실제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입니다. 보통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일부 가해자는 합의금을 내기 싫어 형사처벌을 감수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합의금보다 적은 벌금을 낼 수 있지만 벌금은 전과로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죠. 패소하면 손해배상금까지 내야 합니다.
 
트와이스 지효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장 팬들을 처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고만으로도 과실치상죄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모두 고를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차량 추격하다 교통사고 냈다면
 
가끔은 연예인이 탄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추격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극성팬은 택시를 대절한 후 아예 웃돈까지 얹어주며 연예인 차량을 쫓아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 택시기사는 물론 차량을 쫓아가달라고 요구한 팬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았습니다. 택시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가, 난폭운전을 사주한 팬에게는 교사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택시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예인 차량을 쫓아가달라고 요구한 것이 인명사고를 교사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팬에게 교사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명사고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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