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교사’ 혐의 삼성 부사장 3명, 1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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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직원들에게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자금담당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문호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에 대해서도 각각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 부사장 등의 지시를 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직원들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사장과 김 부사장은 특히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같은 달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실무자들은 삼성그룹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기고, 에피스 등의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