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직급 낮을수록 기관 공정성 낮게 평가"
by NEWSIS"부패인식, 조직 부패경험률 동시 상승…내부청렴도 하락 배경"
"국세청 내외부 평가 차이, 조직문화 영향인 듯…심도 분석 예정"
"청렴도 저평가 기관, 청렴컨설팅과 청렴교육 등 다각도 지원 중"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9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근무연수가 짧은 공직자들이 소속기관의 업무 처리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은 관련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면서 "특히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향은 내부 청렴도 평가항목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며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신규 젊은 세대 구성원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크게 3가지 기준을 측정한다. 외부청렴도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내부청렴도는 관련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 점수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하락했다. 8.47점을 기록한 외부청렴도 점수는 전년 같은 조사 대비 0.12점 올랐다. 반면 내부청렴도(7.64점·0.08점 ↓)와 정책고객평가(7.45점·0.16점 ↓)는 소폭 하락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부청렴도 점수의 하락 원인에 대해 "부패인식은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동시에, 인사·예산 집행 등 조직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경험률도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부패를 인식하는 공직자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지만 조직 내에서의 부패경험률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내부청렴도 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부패경험을 묻는 내부청렴도 설문에서 공직자 가운데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6.3%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업무지시(5.8%), 인사 업무(0.6%) 순으로 부패경험을 털어놨다.
이 부위원장은 외부청렴도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결과와 관련해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 등을 제공하던 부패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며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를 하면서 금품, 향응, 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부패경험률은 0.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청렴도 항목에서 1등급을 기록한 국세청이 외부청렴도와 정책평가가 항상 낮은 등급을 반복하는 배경에 대해 "국세청 내부의 조직문화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내외부가 격차가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좀 심도 깊게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속해서 청렴도 평가 최하위 기관에 대한 개선 노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 툴을 사용해서 청렴 정책 추진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청렴컨설팅, 고위직이 참여하는 청렴교육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 도입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낮은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게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계속 노력하도록 유인하고 자율적인 어떤 노력을 추동하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을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청렴도 측정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자체 혁신평가 등 다각도로 기관 평가에 반영 된다"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부합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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