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확대 보완책 11일 발표…‘계도기간 최대 1년6개월’ 검토
주52시간제의 중소기업 확대 적용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대비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을 오는 11일(수)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당시 계도기간의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재갑 장관이 "대기업에 부여됐던 계도기간보다 더 긴 기간"이라고 설명했던 만큼, 이번 보완책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금까지 재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관계 부처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보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대변인은 오늘(9일)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보완 대책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오는 11일 발표할 경우)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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