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DLF 피해자대책위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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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대책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서 기자회견
"금감원 분조위 다시 개최해 배상비율 재결정하라" 요구

http://image.newsis.com/2019/12/09/NISI20191209_0015882074_web.jpg?rnd=20191209140609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분쟁조정 규탄과 100%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9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재개최 요구가 담긴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금감원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지난 5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의 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하지만 상당수 DLF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따라서 금감원은 즉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금감원 분조위가 재개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이 사회 물의를 야기한 점을 고려해 금감원이 직접 분조위 개최 결과 발표 브리핑까지 진행한 것도 이례적인데다가 같은 사안을 두고 분조위가 재개최 된 전례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DLF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합의를 하거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DLF 판매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로 인정될 경우엔 은행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감원 분조국 관계자도 "사법당국에서 DLF 판매의 사기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기로 계약이 취소되면 금융사가 100%를 손실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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