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기대·요구 더 높아져” 추미애 장관 내정자 재차 강조
by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
“윤석열 총장 모르는 사이, 헌법·법률 위임받은 권한…서로 존중하고 행사했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61)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검찰개혁’을 다시 강조했다.
추 내정자는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출근하며 “제가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의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한 달 반여 만에 신임 장관 내정자로 내정된 그는 “가장 시급한 일은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추 내정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놓고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이지 개인 간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과의 최근 전화통화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단순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권한을 상기시킨 발언으로 들린다. 추 내정자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을 서로 존중하고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추 내정자는 향후 검찰 인사에 대한 질문에 “지명을 받아 청문회를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경 갈등을 빚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두곤 “내정자 입장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청문 절차를 거치면 추 내정자는 늦어도 내달 초중순쯤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