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한국당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는 아냐”…민주당, 모두 철회 않을 땐 ‘합의 파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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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9일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 유치원3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만큼, 당일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유치원3법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치원3법을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합의했다”면서 “약속대로 유치원3법도 응당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포함해)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한다는 것 아니냐”면서 10일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해석은 다르다. 유치원3법은 다른 비쟁점·민생법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후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에 “(다른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었지만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 철회만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커 유치원3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3법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합의 파기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3법은 물론 보류하기로 약속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까지 함께 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