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북, 독한 미세먼지 덮친다…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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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9 22:20 | 수정 2019.12.09 22:24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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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바라본 북악산이 먼지에 뒤덮여있다./연합뉴스

수도권은 이날 농도가 50㎍/㎥를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충북은 이날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할 것으로 보여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과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지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미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는 수도권에선 경차까지 2부제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현장은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의무조정 사업장은 자체 조치를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0일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남서풍·서풍을 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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