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자녀에 신형우선주 184만주 증여

by

10년 후 아들 이선호 지분 5.1%·딸 경후 3.8%…승계 작업 돌입

http://img.khan.co.kr/news/2019/12/09/l_2019121001001131400089221.jpg

이재현 CJ그룹 회장(59)이 9일 보유주식 184만주를 맏딸 이경후 CJ ENM 상무(34·오른쪽 사진)와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29·왼쪽)에게 똑같이 나눠 증여했다. 이 회장이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CJ(주)는 이날 공시한 뒤 “이번에 증여하는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J(주)는 연내에 비상장사이자 이 상무와 이 부장이 지분을 가진 CJ올리브네트웍스의 정보기술(IT) 부문을 분사해 CJ(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양사 주식 맞교환을 결정했다. 이 부장은 오는 27일부로 CJ(주) 지분 2.8%를, 이 상무는 1.2%를 확보한다. CJ그룹은 CJ(주)가 지주회사처럼 CJ제일제당 등을 지배하는 구조다. 현재 CJ(주) 지분 42.07%를 가진 이 회장이 최대주주다.

나아가 10년 뒤에는 CJ의 신형우선주까지 대거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 부장과 이 상무의 지분율은 각각 2.4%와 1.1%로 떨어지는 동시에, 이번에 증여받은 신형우선주가 나란히 2.7%씩 보통주로 바뀐다. 결국 2029년이면 이 부장은 CJ(주) 지분 5.1%를, 이 상무는 3.8%를 확보한다.

이 회장이 증여세를 정식으로 내면서 자녀들에게 건네주는 것이라고 그룹 측은 의미를 부여했다. CJ그룹에 따르면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 가액은 한 사람당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증여세는 총 700억원(57.3%)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하려고 서울 가양동 유휴 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우선협상자로 인창개발을 선정했다(경향신문 10월23일자 21면 보도). 연내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중간 신탁 수익자인 KYH 유한회사에 8500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KYH가 인창개발과 부지매각 계약을 맺어 8500억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면 차액은 CJ제일제당에 지급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