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북 올 겨울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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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도권과 충북도를 중심으로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9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는 기준치(50㎍/㎥)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10일은 농도가 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충북도는 9일 일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내일도 초과가 예상된다.

내일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에는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의 민간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장과 공사장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에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80% 출력제한도 시행될 계획이다.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