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8세 선거권 시행’ 연구 착수 “현실화 가능성 커”

서울교육청이 만 18세 선거권 시행에 대비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치권의 합의로 '18세 선거권'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9일)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현실 정치와 선거에 대해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보이텔스바흐 협약정신'에 기초한 '사회현안 토론수업' 활성화와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치 현안 상황과는 크게 상관없이,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됐을 때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이 언급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정신'은 1976년 서독의 교육자와 정치가, 학자 등이 독일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만든 학교 정치교육 지침으로, 강제성의 금지·논쟁성의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가 골자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과 지난달 20일 UN 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인권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학생인권 증진 과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 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학생들의 두발뿐 아니라 교복 형태도 학생의 참여로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년 새 학기부터는 후드나 반소매, 반바지처럼 아예 생활복 차림으로 등교하는 학교에서부터 기존 교복에서 넥타이만 풀도록 하는 학교 등으로 교복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초 교육청 차원의 공론화를 마친 직후 내년 2월까지 학교구성원이 참여한 공론화를 추진해, 공론화 결과에 따라 학교 규칙이 제·개정되면 새 학기부터는 두발뿐 아니라 교복 형태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복의 경우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 선정과 구매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두발보다 바뀐 규칙 적용이 늦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