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압색영장 또 신청 검토…강압 있었는지 살펴봐야”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가운데,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변사 사건과 관련해) 통신 수사와 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상황에 따라 상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사사건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검찰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 기계를 돌려받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수사관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받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살교사와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협박 등 강압적인 상황을 포함한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법원이 이미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찰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문제 삼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통신 내역을 토대로,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 반쯤 해당 검찰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인 5일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4시간 만에 다시 영장을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두 번째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불청구하여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여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