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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잇따르는 스쿨존…'3.6M 고무과속방지턱'으로 어린이 안전 지킨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1,743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앞다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개선을 강조하면서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 절차에도 탄력이 붙었다.

스쿨존 내 가장 많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로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중요 장치지만, 아스콘 과속방지턱의 경우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 차량이 지나갈 때 충격이 커 탑승자에게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중장비 차량 이동 시 쉽게 파손되고 밀려나 방지턱의 높이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신도산업에서는 고무 재질로 제작되어 무거운 하중에도 파손되지 않는 국내 유일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의 3.6M 고무 과속방지턱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조립식으로 시공 시간이 매우 짧고 황색과 흑색으로 구성되어 시인성이 우수하다.

변색의 우려가 없고 과속방지턱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도 있다.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인 3.6미터로 길이가 길어 시설물 전방부터 서서히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고휘도 반사지가 부착되어 야간에도 시인성이 뛰어나다. 비규격 과속방지턱보다 넓은 3.6M의 고무과속방지턱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들의 보호가 우선인 유치원, 초등학교 등 스쿨존 설치에도 적격이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도로 곳곳에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사의 3.6M 고무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을 따르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제품으로 반영구적이며, 부분 보수가 가능해서 매년 교체해야 하는 아스콘 과속방지턱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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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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