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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울린 '분유사기'…온라인 판매사기 대응법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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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맘카페'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분유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최소 수백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해보면 판매자는 맘카페와 중고거래사이트 등에 자신을 '분유·기저귀 판매대행업자'라고 소개하며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건을 공급해왔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했고 판매 문의에도 즉각 응답을 해 신뢰를 쌓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달 초 갑자기 그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평소 연락을 하던 판매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신뢰를 쌓은 후 돌연 종적을 감춰버리는 온라인 판매사기 유형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커뮤니티 회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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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카페 '맘스홀릭베이비' 캡쳐

1.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문자 3회'
 
먼저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시간 간격을 두고 판매자에게 3회 가량 사건 접수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세요.
 
첫번째 문자 보내는 시점을 오전 10시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자로 오전 10시 경에 "오늘 오후 8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송금한 돈에 대해 편취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일 오전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보냅니다.
 
통보한 시간까지 답신이 없다면 두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오후 8시께 전화 한통을 걸어 연락을 시도한 뒤 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제 계좌로 송금한 돈을 다시 보내주신다면 진정서 접수는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라고 두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이때 진정서를 미리 작성하고 진정서의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진정서 작성법은 항목 2. 참고)
 
세번째 문자는 다음날 오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작성한 진정서를 접수한 후 "사기죄 혐의로 진정서 접수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보냅니다.
 
의외로 세차례의 문자를 보내면서 판매자와 연락이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까지의 복잡한 절차에 이를 필요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세차례의 문자는 사기의 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진정서 작성 후 경찰서 제출 
 
인근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방문하면 진정서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기본 양식에 빈칸을 채우셔도 되고 방문 전에 진정서를 미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진정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진정인(본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피진정인(판매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모르는 부분은 '미상'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진정의 취지
→'피진정인을 사기 혐의로 진정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진정의 내용: 피해일시, 인터넷사이트, 피해물품, 연락수단, 피해금액, 입금계좌 은행명 및 계좌번호
→이 부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피진정인 중고나라 게시글 사본 1매, 1번에서 획득한 판매자와의 문자/통화 내역 사본 1매, 입금증 사본 1매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유용합니다.  
 
3. 사건 접수 후 3개월은 기다려야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평균적으로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검찰 송치 후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도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진정서 접수 후 사건을 잊고 지내시다 보면 연락이 올 겁니다. 법원에서 사건 번호와 재판 진행 사항을 담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우편을 받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에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면 법원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봐도 됩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재판의 경과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4. 재판 시작 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재판 진행 중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따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이 바로 판매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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