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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법 개정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 혜택 받는다

정부, 유턴법 개정·공포…내년 3월 시행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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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턴법 개정·공포…내년 3월 시행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 및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



그동안 제조업에 국한됐던 유턴기업 혜택이 내년 3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업체,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정보통신과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또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과 코트라로 지원창구 일원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다. 유턴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 유턴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법 개정에 따른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군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