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업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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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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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검찰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 담합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제약사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9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신 납품사업 입찰 과정에서 100억원대 담합에 가담한 혐의,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리고 백신 제조사 임원에게 3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신 공급을 돕는 대가로 이씨 등 도매업자 3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백신 임원 안모(51)씨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이 싼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백신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로 한국백신 대표 최모(61)씨는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한국백신 외에도 조달청을 통해 군 부대, 보건소 등에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와 짜고 물량·가격 등을 조절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제약‧유통 업체 십수 곳을 압수 수색하고, 안씨와 이씨를 각각 20일과 22일 차례로 구속했다. 검찰은 3000억원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10억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씨도 이달 6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아 등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은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정 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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