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기업들,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 보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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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 384명
"환경부, 기업에 피해발생 사실 안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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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국순회 전시회가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로비에서 열려 시민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19.11.2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원소위원회는 9일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한 기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참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참위는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가 사용한 10개 제품 원·하청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13개 기업을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방문 점검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는 384명으로, 이 중 단독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197명이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질환은 ▲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 등 5가지다.

사참위에 따르면 폐질환(소염 중심성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 받으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배·보상이 실시 또는 진행되고 있지만, 천식은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건강 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사참위는 이와 같은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 제공 노력 부족'을 꼽았다.

환경부는 건강 피해로 인정을 하면 그 내용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기업에 제공하고 적극적인 배·보상을 진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에 피해자 발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사참위의 주장이다.

사참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 별도의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사참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5일 이를 공개했다"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해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질환을 표기하지 않아 어떤 질환에 대한 구상금인지 기업이 알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은 제품별 피해자 정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 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 된다는 점에서, 자사 제품 사용에 대한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