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추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전말

[주장] 30억 넘는 걸 겨우 4억7천에?... 전관 변호사와 검찰의 유착, 그리고 이상한 해명들

by

최근 울산 검사의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이 언론에 다시 회자되며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 황당한 사건을 처음 경찰에 고발한 뒤에도 검찰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1인시위, 언론 인터뷰,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지 발송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다루는 검찰이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농락당했거나 면죄부를 줬는데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관련해 검찰은 2018년 1월 9일과 2019년 12월 4일 두 번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검사가 당시 되돌려 준 고래고기 21톤은 불법포획 등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DNA 검사 결과만으로는 불법유통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부"했다는 것이다.

판단하기 어려웠다? 증거가 부족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부족했던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사 자신에게 범죄를 입증할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왜 검찰은 포경조직을 수사해 불법을 뿌리 뽑지 않았는가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208/IE002580425_STD.jpg
▲ 울산 고래고기 환부 담당 검사 고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3일 울산지검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담당 검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 핫핑크돌핀스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와 관련해 팩트체크까지 등장했다. 도로 돌려주는 과정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진다. 그런데 문제는 환부가 합법 여부가 아니라 '왜 검찰은 포경조직을 수사해 불법을 뿌리 뽑지 않았는가'로 모아진다. 대검은 지난 4일 "고래연구센터의 DNA 데이터베이스 확보율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3.2%에 불과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포획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며 울산지검의 해명을 그대로 담아 배포했다.

이런 검찰의 해명에 대해 이미 고래연구센터 DNA 분석담당연구원은 "고래연구센터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고래는 포획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경우에, 그리고 그물에 우연히 걸렸다고 해도 해양보호생물이 아닌 경우에만 해경의 검사를 거쳐 합법 유통이 인정된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평균 76.4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고래고기 수요는 공급을 항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당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높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래고기 중 허락을 받은 합법 고기보다 불법 포획이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2015년 6월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조직을 검거한 뒤 전국의 유명 고래전문식당과 일식집 등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의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불법 포획한 고래를 사들인 식당은 전국적으로 82개에 이르는 등 다수의 고래고기 식당이 불법포획 고래를 유통시키고 있다. 

또한 2015년 한 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고래류 불법포획 사건들에서 검거된 인원 총 167명(구속 17명, 불구속 입건 150명)이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고래고기는 시가 총 128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2016년 4월에 압수된 고래고기가 범죄수익물이라는 점은 강하게 의심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담당 검사는 압수품을 꼼꼼히 검증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불법 고래고기 유통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검찰에게 없다면 수사권을 내려놔야 할 것이다.

최대 이윤 기대되는 시점에 나온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이었다는 정황은 차고도 넘쳤다. 2016년 4월 6일 새벽 6시 울산 경찰은 문제의 27톤 고래고기 창고를 급습했다. 당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던 일당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선장과 공범은 달아난 상태였다. 그때문에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압수된 고래고기의 무단 환부는 언제든 범죄에 이용될 수 있었다. 고래 포획 일당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도 피의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검사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검찰이나 경찰 측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2016년 5월 3일 수협 냉동창고에 찾아와 검사가 팩스로 보낸 환부명령서를 보여주며 직접 고래고기 21톤을 갖고 돌아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피의자가 장물을 갖고 돌아가는데 지켜보는 수사 인력도 없었으니, 무엇을 골라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

고래고기를 도로 돌려준 시기도 문제다. 고래고기의 최대 소비 축제였던 당시 울산고래축제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피의자들은 환부한 고기를 팔아 막대한 수익(30억 원으로 추정)을 거둘 수 있었다. 범죄자들이 장물을 팔아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그 압수물을 검사가 돌려준 이 희한한 사건이 바로 '울산 고래고기 무단환부 사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상식과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들에게 3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어떤 도의적 책임을 졌나?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적절한 환부였다고 강변하는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피의자들에게 고래고기를 환부했나? 이번처럼 27일 만에 급하게 환부한 사례가 있었나? 이전에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환부한 전례가 있다면 압수에서 환부까지 기간은 얼마였나?

그들이 내민 유통증명서에는...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208/IE002580426_STD.jpg
▲ 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 진상 규명 촉구 핫핑크돌핀스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2018년 1월 18일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핫핑크돌핀스

   
의문은 계속된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은 합법 고래고기이니 돌려달라며 포경업자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울산지검 담당 검사에게 증거자료 중 하나로 고래유통증명서 수십 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중에는 긴부리돌고래 유통증명서도 있고, 참고래 유통증명서도 있다. 밍크고래를 돌려달라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유통증명서를 내민 셈이다.

특히 2014년 5월 17일 보령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참고래 유통증명서는 그 자체로 잘못 발급된 유통증명서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참고래는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서, 이미 2007년 제정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유통·가공 등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대왕고래,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브라이드고래, 향고래, 보리고래, 남방큰돌고래와 더불어 참고래는 어떤 형태로든 포획이나 유통 모두 금지돼 있는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된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아서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경우)의 경우 유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참고래는 우연히 그물에 걸렸어도 유통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애초에 보령해양경찰서가 2014년에 참고래가 혼획됐을 때 이 법 조항을 잘 모른 채 잘못된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한 것이고, 불법 포경업자들과 변호사는 이 유통증명서까지 모조리 긁어모아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환부요청을 한 것이다.

울산의 황아무개 담당 검사가 이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가짜 증명서가 섞여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섣부르게 고래고기를 환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순 없다.

우리 해양생태계법 제62조 1항에서는 참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속하는 고래를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다. 같은 법 제63조3에 의해서 불법으로 유통된 해양보호생물은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참고래는 어떤 식으로든 고래고기로 유통도 해서는 안 되고, 업자에게 돌려줘서도 안 되는 고래다. 그런데 울산지검 담당 검사가 이런 법 조항을 몰랐던 것인가? 이런 명확한 법 조항에 대해서 검사가 몰랐다면 그건 직무유기이자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고, 알았다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다.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208/IE002580428_STD.jpg
▲ 불법포획으로 죽어가는 한국 바다의 고래들 한국 바다의 고래들은 불법포획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불법 포경을 비호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 핫핑크돌핀스

   
문제가 된 담당 검사는 2015년 울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당시 해양·환경을 담당하고 있던 검사이므로 고래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핫핑크돌핀스 같은 일개 시민단체도 고래 관련 법 규정은 그리 어렵지 않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포경을 금지하고 고래를 보호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이에 따라 제정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볼 때 고래고기는 일반 압수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게 명확해진다. 왜냐하면 현재도 고래 불법포획과 고래고기 불법 유통을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포경조직이 울산·포항·부산 일대에서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래고기를 '일반 압수물과 같이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불법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포경업자에게 돌려줬다'는 검찰의 설명은 범죄를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전관 변호사와 공모했거나 변호사에게 기망당해 불법 포경업자 뒤를 봐줬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관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포경업자들로부터 약 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참고로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7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고래고기는 지금까지 매년 밍크고래 포획과 불법유통 사례가 계속 적발돼왔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압수물이다.

고래고기 21톤의 가액이 4억7600만원?... 황당 해명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우습게도 무단으로 환부한 고래고기 21톤의 가액에 대해 "유통업자에 대한 1심 판결 당시 추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약 4억7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30억 원'이 검찰에게도 너무 큰 액수로 들렸던 것일까?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지역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 도매가격은 1kg 당 약 12만~15만 원에 이른다. 인터넷 고래고기 판매점이나 일반 고래고기 식당에서 소비자들이 사먹는 가격은 이보다 훨씬 비싸다. 약 250g 한 접시에 보통 1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서 2016년 당시 고래고기 킬로그램당 도매가 기준으로 21톤이면 '약 30억 원'이 된다. 

기초적인 셈법만 알아도 반박하기 힘든 사실에 대해 대검찰청이 4억7600만 원이라고 액수를 줄인 의도는 무엇일까?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수익이 사실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대검은 바로 그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며 추징금 4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밝히며 의도치 않게 범법자들에게 최소 4억7000여만 원어치 장물을 무단으로 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대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2016년 당시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래고기를 되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가 품질이 변질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검찰로서는 돌려줘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유통업자들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고래고기 중에는 6~7년 된 것들도 많고, 길게는 9년 이상 된 고래고기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오래된 고래고기에는 합법적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고래 자원의 유통과 보전에 관한 고시를 시작해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 2011년 1월 이후부터이기 때문이다.

유통업자들이 실제로 2011년 이전에 포획한 고래고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고래고기가 냉동창고에서 품질이 떨어질까봐 도로 돌려줬다는 부장검사의 해명은 범죄자들의 장물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심초사했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검사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검찰을 이대로 내버려둬야 하나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208/IE002580427_STD.jpg
▲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상 규명 촉구 핫핑크돌핀스는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2018년 1월 18일 울산지검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핫핑크돌핀스

   
이처럼 비리 의혹이 짙은 사건에서 검찰은 왜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을 애써 무시하며 엄청난 금액의 장물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줬을까? 일개 평검사의 판단으로만 이뤄졌을까? 이 때문에 고래고기 환부결정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는 전관 변호사의 유통증명서 허위 제출과 DNA 검사 결과가 100% 불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기망 행위에 넘어가 불법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자기 판단에 의해 환부 결정을 내릴 정도로 무능했거나, 무책임하게 직무유기를 했거나, 알고도 범죄행위를 용인했거나 또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거나 등의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찰은 장물을 유통시켜 범죄자에게 최소 4억76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줬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고래고기 유통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둘러싸고 포경업자의 탐욕과 권력기관의 비호가 하나돼 적폐를 형성하고 진실규명에 저항하고 있는 게 본질이다. 청와대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씨를 살펴보기 위해 갔는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장물을 돌려줘 수십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준 검사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물어야 하나? 검사가 수사 의지가 없이 소극적인 방조로 범죄자들이 활개 치도록 놓아줄 경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법을 보고도 눈을 감은 검사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검사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인가?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1208/IE002580430_STD.jpg
▲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핫핑크돌핀스는 2018년 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1월 31일 1인시위를 진행했다. ⓒ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긴다면 1호 사건으로 울산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을 제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울산·부산·포항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이 악취 나는 고래고기 적폐에 가담하고 있는지 모조리 밝혀내라고 촉구할 것이다. 아니, 더 추해지기 전에 특별검사팀이 나서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고래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 식탁에 오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바다의 고래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체수가 많지 않아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고래들을 바다에서 무단으로 포획해서 시중에 유통시키고 엄청난 이윤을 챙겨온 나쁜 구습을 뿌리 뽑고,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조약골씨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