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천식 환자, 정부가 기업에 안 알려 보상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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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업 십여 곳이 자사 제품으로 인해 천식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발생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이러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보제공 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천식 환자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환경부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해당 기업에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 인정 현황을 공개하는 '가습기살균제 종합포털 사이트'에 천식과 태아피해 관련 제품별 피해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가 시작된 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피해 인정 질환과 달리 천식 피해자 3백84명은 해당 기업들로부터 아무런 배·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조위는 "정부의 피해인정과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마무리된다"면서, 기업이 적극적인 배·보상을 위해 정부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긴급공문을 환경부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