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 등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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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9일) 내란선동죄와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어 불법 기부금을 걷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도중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전 목사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로 수사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와 함께 개천절 집회 당시 청와대에 진입을 시도한 단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