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오른팔'에 의인상을 줘?"…잇단 반발에 보류
by NEWSIS한사성 "웹하드 카르텔 공모자…핵심 임원"
참여연대 "사건 마무리 후에 시상 재검토"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참여연대가 여성단체들의 반발로 '양진호 제보자'에 대한 의인상 시상을 보류했다. 제보자가 '불법 동영상 웹하드 카르텔'의 폭로자가 아닌 공모자에 가깝다는 의혹 때문이다.
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진행된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알린 제보자' A씨는 당초 예정과 달리 상을 받지 못했다.
이날 수상자는 ▲'안희정 미투 폭로' 김지은씨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이른바 '버닝썬' 제보자로 3개 사례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수사상황에 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상을 미뤘다"고 말했다.
시상 재검토는 A씨가 양 회장의 측근으로 일하면서 불법 성범죄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웹하드 카르텔'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일며 이뤄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A씨는 웹하드 카르텔 공모자로 의인상 수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10년 전 위디스크에 입사해 양진호의 충성스러운 '오른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법무이사이자 핵심 임원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 업체, 헤비업로더 조직 등으로 구성되는데, A씨가 일했던 뮤레카는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방치했고 디지털장의 업체까지 운영했다고 여성단체들은 보고 있다.
한사성은 "A씨의 (양진호 회장 폭로) 기자회견은 이미 본 단체와 공익제보자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고발한 시점 이후였으며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같은날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힌 것은 A씨가 아니라 여성들인데 문제에 책임을 져야할 인물이 도리어 수상자가 됐다"고 반발했다.
또한 "웹하드 카르텔 척결을 위해 싸워온 여성들은 흔적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A씨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성범죄 동영상과 사이버성폭력 산업'이라는 공공의제는 사라지고 '양진호'라는 엽기적 괴물만 남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A씨에 대한 시상 여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일단 올해 시상은 끝났으니 A씨에게 추후 따로 상을 주거나 새로운 수상자를 뽑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건이 정리된 후 A씨에 대한 시상여부를 재검토해 내년 이후 상을 줄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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