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검찰…'미성년자 성범죄' 수사 결과 엉뚱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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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교회서 알던 여중생 강간 혐의
기소의견 송치→검찰, 증거불충분 판단
검찰, 9월께 바뀌기 전 변호사에 송달
고소인, 송달된지 모르고 계속 기다려
검찰 "전산실 착오", "우린 모르는 일"
인권감독관 "항고하는덴 문제 없을것"
父 "경찰수사때 변호사 변경…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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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사건 결과가 너무 안 나와서 담당 검사한테 물었더니 이미 통지서를 송달했대요. 어디다 보낸 건지."

A씨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친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까먹었잖아요"라는 말을 수차례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그래 놓고도) 검사 측은 '우리는 모르는 일', '전산실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만 한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국선인지 사선인지도 모르는 검사가 검토한 사건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사연은 이렇다.

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교 2학년 B군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 딸이자 이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여중생 C양 측은 이 같은 소식을 그로부터 2개월도 더 지난 이달 4일 알게 됐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 측이 C양의 바뀐 사선 변호사가 아닌 이전 국선 변호사에게 통지서를 송달했기 때문이다. C양 측은 이 국선 변호사를 과거 경찰 수사단계였던 지난 4월에 사선 변호사로 바꿨다.

B군은 교회에서 알게 된 C양을 올해 1월 한 노래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C양을 추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B군을 강간·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처분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려온 A씨는 이달 4일 담당 검사실에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통지서가 엉뚱한 곳에 보내진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통지서 송달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린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검찰 해명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검사실로부터 사선 변호사가 검찰에 추가 제출한 보충자료들을 떼어 복사해 보니, 보낸 이가 사선 변호사로 돼 있다. 그럼 적어도 검사는 국선이 아닌 사선 변호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따져 물으니) 검사 측이 '전산실 착오로 잘못한 건데 현재 선임 변호사분께 통지서 보내드려요?'라고 하는데, 이미 다 아는 걸 보내면 뭐하겠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 일이면 일 처리를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내린 무혐의 처분도 못 믿는다"며 "통지서를 전달받은 국선 변호사 측에서는 서류에 '가해자 이름'만 기재돼 있어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은 이에 대해 "업무상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인권감독관은 "일단 (사건 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입장에서 항고를 하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항고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5월께 B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군 측이 이에 불복한다며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B군에 대한 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기소 처분 이유 등을 파악한 뒤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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