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불응' 전광훈 출국금지…체포영장 등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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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4차례 소환 불응…체포영장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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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기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조사위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반박하고 있다. 2019.07.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또한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만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