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세계로 나아가다
10월 23일 미얀마 법무부에서는 법제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견단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사업'의 성료를 알리는 사업종료 보고회가 열렸다. 2016년 미얀마 정부가 법제처에 법령정보시스템 전수를 요청한 후 4년에 걸친 양국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해당 사업은 법제처와 KOICA의 공공협력 방식에 의한 개발협력사업(ODA)으로 2016년에 착수했다. 2016년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BPR·ISP를 실시했다. 2018년 5월 24일 미얀마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기간에 9200여건의 미얀마 법령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세 차례에 걸쳐 미얀마 법무부 장관과 30여명의 관리자 및 실무자들을 국내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는 등 인력 및 물자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시작 후 현재까지 약 40만명이 이용했다. 최근에는 하루 이용자가 1500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루 45만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적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지만 좋은 출발이다. 미얀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정책과 전자정부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성과도 기대된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미얀마는 법령 관리 체계가 부실해서 국민은 물론 공무원조차 각 부처에 산재한 법령을 찾기 어려웠다. 법령 개정 이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어렵게 찾은 법령이 현행 법령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제 미얀마 국민을 비롯해 미얀마 법령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미얀마의 모든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명실 공히 '내 손 안의 미얀마 법령집'이 실현됐다.
미얀마 정부와 법무부는 시스템에 대해 자국 내 운영되는 전자정부시스템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물론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과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을 법제처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권역 중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는 내년부터 KOICA와 협업해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을 전수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법령정보시스템이 아세안과 세계로 확산되는 기회를 맞았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뒷받침한 법제 발전의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선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과 국민에 대한 개방을 통해 법제민주화를 먼저 경험하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성공한 법제시스템 전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 우리나라 법제 발전 경험과 법령 정보화 역량을 정부 신남방·신북방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보편화가 보장돼야 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 경험과 지혜를 공유,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 과제 극복에 기여하도록 법제 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법제 정보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법제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각국 법제 기관과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법제처의 노력이 각국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견인하는 법제도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강섭 법제처 차장 klee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