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사각지대 없다...KT, 보편적 역무 제공
과기정통부에 사업 신청서 제출 사각지대 없이 100% 보급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KT는 이용자가 신청하면 최대 100Mbps(도서지역 제외) 속도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년여를 준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제도 시행이 모든 채비를 마치게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스페인, 핀란드 등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국가가 됐다.
일부 행정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KT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00% 달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순 전후로 KT에 사업자 지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관보게재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제도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 시행 예정은 내년 1월 1일로, 기존에 초고속인터넷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사업자로부터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이 전국에 약 88만개 추정된다. 대부분 경제성을 이유로 통신사가 광케이블 구축을 회피하는 곳이다.
KT는 해당 지역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할 경우 최대 100Mbps(도서지역 제외) 속도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한다.
손실보전율은 60%다. KT가 광케이블 구축 등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60%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 20여개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에 비례해 분담한다.
이보다 앞서 KT는 지난달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마지막 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했다. 손실보전율 등 고시 내용에 변경이 없어야 함을 조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사업자 신청으로 일단락됐지만 사업자 선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만큼 유연한 제도 운영은 과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체에서는 KT와 경쟁사, 과기정통부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편익 및 손실보전율 등을 둘러싸고 수개월 동안 공방을 이어갔다.
손실보전 제도로 손실이 보전되지 않으면 KT 우려대로 누적 영업 손실액만 가중될 수 있다. 또 다른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가 대표 사례다. 실제 편익이 예상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구축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가 고시 개정안에 손실보전율 60%를 2020년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KT는 부칙의 최종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 발생 시 손실보전율 상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가 정의한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역무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이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다. 이들 4개 서비스 모두 KT가 보편적 역무 제공을 담당한다.
<표>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주요 일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