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앞둬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가운데 이른바 '민식이 법'과 '하준이법'이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3년형 이상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 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합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상정됐지만,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의결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