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감청' 기무사 前중령 구속…"구속사유·필요성 인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6개월 이상 불법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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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교사하고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 예비역 중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 기무사 중령 이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16분께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범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고위직들이 다수 있는 중요 장소에 감청 장치 7대를 설치, 최소 6개월에 걸쳐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한 방위사업체를 수사하던 중 기무사와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착안해 불법 감청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감청장비는 설치가 되면 주변 200미터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10월쯤 관련 장소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장비 7대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다수 인물이 관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감청 목적과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