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계룡대 주변 불법감청’ 기무사 예비역 장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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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9 23:20 | 수정 2019.11.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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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예비역 장교 이모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주변에서 대규모 불법 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장교 이모씨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소명 정도, 성격 및 법익 침해 정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지난 27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사이 6개월 동안 서울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등 군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불법 감청장치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감청 장치를 이용하면 주변 200m 이내에서 이뤄지는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을 몰래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10월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감청장비를 모두 확보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불법 감청을 한 이유와 입수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추가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 출연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불법 감청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가 인가 절차를 밟지 않고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불법으로 납품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구매 여부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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