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유치원 3법 오후 6시께 상정…처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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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오후 6시 상정 예상…자리 지켜주길"
이인영 "패트 숙려기간 법안 처리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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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왼쪽)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유치원 3법'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핵심 민생법안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이 상정된다"며 "오후 6시경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꼭 통과시켜야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인) 330일 기간동안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외면해왔다"며 "한술 더 떠 오늘은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까지 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전 지정)에 오른 중재안(원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 한국당의 수정안 등 총 3개의 유치원법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겼다. 이 안은 박 의원의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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