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의혹 의약품 도매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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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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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군(軍) 부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 존재와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아니한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의 유형 및 내용, 조달청 백신 입찰과 공급계약의 특수성, 제약사 등 백신 공급업체와 입찰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피의자 조달 자금의 피해자 회사 유입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배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백신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이 싼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결핵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멈추는 등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3~15일 한국백신, 광동제약, 보령제약, 녹십자, 우엔메디텍, 팜월드 등 제약‧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백신 담합과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백신 임원과 또 다른 도매상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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