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본회의…민주 “이미 1년”·한국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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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작 처리됐어야 할 법안…한유총 비호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두부 100g으로 아이들 123명이 급식하는 어린이집 현실에서 진작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비협조로 신속처리 기간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1년을 기다린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는데, 한국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유치원 3법 무력화를 위해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는데, 어제(28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한국당은 한유총 비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에 선배, 동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사유재산 인정 부분 보완한 수정안 제출할 것"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수정안 내용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안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당 주도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한국당은 끝까지 유치원 3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오늘 개혁법안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그리고 기권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가칭 대안신당의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에 찬성하지만,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데 민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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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1년 가까이 지속돼온 쟁점은?

유치원3법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안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꿔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유치원 3법의 최대 쟁점은 시설사용료 문제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란 논리로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땅과 건물을 교육시설로 내놨으니 정부가 그만큼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란 명목을 내걸었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토대로 마련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함께 표결이 부쳐집니다.

국회법상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집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