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재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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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운용위는 오늘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을 심의했습니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후속 조치안에는 투자 기업에 횡령과 배임 등 법령상 위반 행위가 발생해 기업 가치가 추락한 경우,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수탁자 책임 원칙을 적용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며 ▲공적·사회적으로 이른바 '나쁜기업'으로 분류되는 담배와 도박 등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책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의결됐습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이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가이드 라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이 즉각 대응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