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오늘(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씨 측은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을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기소 후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일시·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 "훈련이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런 행위(성범죄)를 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사건 피해자 심 선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법정이 아닌 화상 증언실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한 내용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에서 조 씨를 제외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이날 하루에 마치도록 하되,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선수는 자신의 변호인과 동석해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선수가 1997년생인 점을 고려할 때 조 씨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조 씨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