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기현 첩보 이첩 안 했다면 직무유기” 해명에도…
by 조형국·허남설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국회 운영위서 야당과 날선 공방
노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이 문건 안 만들어…이첩 전 이미 수사 진행”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엔 “혐의 충분히 몰랐다” 반박
작년 9차례 경찰 보고 사실은 인정…유재수 ‘윗선 추천설’ 등 의혹 남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유 전 부시장 구속 혐의가) 당시 청와대 감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현재 두 사건을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에서 야당은 ‘윗선 외압’을 추궁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적법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의 혐의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중단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노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당시 감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이어 “드러난 것은 많지 않았고, 현재 보도되는 내용(검찰 혐의)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감찰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가 파악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위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청와대 첩보 및 경찰 보고의 적법성, 청와대가 접수한 첩보의 작성 주체 등이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등은 청와대가 경찰에 넘긴 첩보를 두고, 당시 김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내용을 생산,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실장은 “민정수석실이 이첩 문건을 생산한 적도, 하명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제보를 이첩하기 전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첩보 이첩이 사실상 하명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노 실장은 “김 전 시장은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이첩했다. 이첩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경찰의 청와대 보고 적절성 지적에 노 실장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고 해명했다.
노 실장은 김 전 시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해 압수수색 전 1차례, 이후 8차례 총 9차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노 실장은 “압수수색은 20분 전에 보고받았다”면서 “압수수색 전 보고는 ‘자료 수집 중’이라는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중 현직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 실장은 ‘검찰발’ 의혹 보도를 두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중계방송되는 듯한 현 상황은 분명 비정상적”이라며 “부적절한 의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운영위에선 고성이 오가는 등 청와대와 야당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 질책에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의혹만 받으면 다 범죄자냐”며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가짜뉴스 범람은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남아 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직접 지시했고, 포렌식 자료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비리 혐의로 면직됐음에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고위직을 맡은 배경과 ‘윗선 추천설’ 등이다. 김 전 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김 전 시장 첩보보고서’ 존재 여부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수사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이유 등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