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국회 파행]필리버스터란? 일방적 표결 막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재도입…이종걸 ‘12시간31분’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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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마련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1973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통과로 재도입됐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원 1명당 1회씩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최소 24시간은 토론이 보장되는 것이다.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무제한 토론이 이뤄졌던 법안은 곧장 표결에 부쳐진다. 무제한 토론을 거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시간 연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썼다. 당시 민주당 의원 38명이 9일간 토론에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되며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발언자였던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 발언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